이미지 확대보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관리체계 구축, 사규 정비 등을 점검하고 이행 중이다.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는 센터장(예방안전과장)을 필두로 화재예방 ‧ 안전교육 ‧ 소방훈련 3개의 팀으로 구성, 기업의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재해방지대책수립 및 화재위험 작업현장 안전컨설팅 △근로자,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화재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장 내 화재발생 대비 실질적인 합동소방훈련 △사업장 자체훈련 강화를 위한 감독관 파견 등이다.
해운대 지역특성에 맞게 대형숙박시설(호텔), 대형 공사장 그리고 산업단지의 공장을 우선 지원하고, 이 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일반 사업장까지 빠짐없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은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사업장을 지원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형화재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쌓아온 소방의 현장대응경험, 화재발생 원인 조사 등 축적된 노하우(Know-how)를 접목시켜 사업장의 화재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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