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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2022-02-22 09:00:00

사진=정미숙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정미숙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해도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배우자 잘못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감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증거 수집 등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피해자인 자신이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배우자 유책성과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경우 그 시효가 존재하며, 시효를 놓치거나 제대로 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억울하게 자신만 피해를 받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증거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러한 증거는 대체로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 메시지나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등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데, 다만 이혼 준비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려 실수를 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하고 진행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도움말 : 서울 법무법인 태원 정미숙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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