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종목별증거금 제도(해외주식 미수거래)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의 경우 그동안 거래 시 일괄적으로 100% 증거금률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내주식처럼 종목별로 차등 된 증거금을 부여하는 ‘종목별증거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레버리지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Biz본부 장지현 본부장은 “이번 종목별증거금제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투자자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보유자산 또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의 경우 그동안 거래 시 일괄적으로 100% 증거금률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내주식처럼 종목별로 차등 된 증거금을 부여하는 ‘종목별증거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레버리지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Biz본부 장지현 본부장은 “이번 종목별증거금제 도입으로 인해 이제는 투자자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보유자산 또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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