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연수원 33기) 회장과 홍지은(변시 1회) 부회장, 전경민(연수원 41기) 홍보상임이사와 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회장, 이종만 상근부회장, 문병렬 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회는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형사고발⦁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의견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대국민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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