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 등록) 절차·기준, 등록 취소, 폐쇄 신고, 학생 명부 관리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미인가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5월 2일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등록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희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등록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미등록 기관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남수정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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