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임에도 각종 모임과 주요 관광지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기간 중 2월 18일과 2월 25일은 경남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팀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엄청난 중대범죄로,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시민 동참과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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