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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화상회의

경비함정 및 VTS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공유

2022-02-08 17:23:4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해해경청)이미지 확대보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해해경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2월 8일 오후 4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해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남해해경청 소속서와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7일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함정 승조원과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이행 의무를 다하고자 마련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화상회의를 통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가지는 대책회의인 만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경비함정 승조원들과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남해해경청은 함정장이 현장관리감독자로 참여해 전담체계를 구성하고, 각 소속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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