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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축예술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2022-01-25 19:45:37

이병훈 의원, 건축예술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은 예술작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다수 건축인의 인식이다.

이에 많은 건축인들이 건축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기에 노력해왔고,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률이 이번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 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예술을 통한 문화가치의 확산과 국가, 지역사회의 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을 통해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의 향상이라는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원칙을 건축예술에 적용함에 따라 건축예술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훈 의원은 “최근 건축예술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각종 건축 전시회와 언론을 통해 건축의 예술적 가능성이 충분히 알려지고 있다”며 “문화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해 조속히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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