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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군구연맹, 2022년 선거투·개표사무원 강제위촉 방지 신고센터 운영

2022-01-12 14:32:54

지난 11월 15일 시군구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일방적 위촉을 거부하는 서명서(39,273명)을 전달모습. 좌측 세번째 공주석 위원장, 네번째 김순미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사진제공=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월 15일 시군구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공무원의 일방적 위촉을 거부하는 서명서(39,273명)을 전달모습. 좌측 세번째 공주석 위원장, 네번째 김순미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사진제공=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2022년 지방공무원 선거투·개표사무원 강제위촉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투·개표사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을 강제 위촉하는 관행 근절에 나선다.

시군구연맹은 1월 12일 제76차 집행위원회에서 ‘2022 선거투개표사무원 강제위촉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필요한 투개표사무원에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의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은행, 공공기관 직원들과 일반 시민을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편리성과 관행만으로 전체 투개표사무원의 60% 이상에 시군구 공무원을 강제위촉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3일 법원에서 ‘행정청과 위촉을 받는 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계약으로 본다’고 판결해 위촉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시군구연맹은 ‘(위촉 거부가)지방공무원의 성실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위촉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위촉이 가능하며, 만약 거부 의사를 피력함에도 강제로 해당 공무원을 위촉한다면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률자문 지원 및 강제위촉이 있을 시 피해자, 또는 각 단위노조 등과 협의해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국가가 일을 시키고 제대로 수당도 주지 않는 현실에서 강제적으로 위촉당하지 않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자발참여가 아닌 행정청의 협박과 직권남용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며 “이제는 제대로 수당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도둑질 같은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군구연맹은 강제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통해 각 단위노조 조합원 3만,273명의 위촉 거부 신청서를 지난해 11월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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