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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수급액 별 처벌 수위는?

2022-01-04 09:44:28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단속한 결과 총 5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 기간 밝혀진 부정수급액만 459억 원이다.

부정수급의 가장 흔한 유형은 업체에서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다.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을 사업주가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받는 페이백 형태의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처럼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도 반환해야 한다. 지난 2020년경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계획도 있으므로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미리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계획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업체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직을 하던 중 갑작스레 업무가 발생하여 잠깐 일을 하였는데 적발되는 등의 다소 고의적이지 않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모두 고용보헙법위반 대상이며 행정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서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부정수급한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이고 부정수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부정 수급한 지원금은 반환하지 못하였거나 회사를 허위 설립하는 등 부정수급의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면 실형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잘 피력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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