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 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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