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혜자는 지난 10월 14일 칠산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다.
지난 1월「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수혜자와 같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심리상담 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배기수 동래소방서장은 “피해주민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화재진압뿐 아니라 피해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회복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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