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광주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80대 노모 학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2021-12-15 09:08:01

대한민국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해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가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2496).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2021. 7. 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상소권회복청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초기551)를 했고, 이에 법원은 2021. 8. 2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은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른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의 입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손과 나무 막대기로 특정 부위를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인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