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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