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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