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출석의무를 가진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공단의 경우 지방재정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가 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동만 의원은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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