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일제단속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20년부터,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 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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