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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