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천구가 19일 금천구청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는 금천경찰서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따른 자녀 체벌·훈육 금지,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112)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또 금천구청 광장에서 금천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동참, 서약서 작성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는 금천경찰서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따른 자녀 체벌·훈육 금지,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112)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또 금천구청 광장에서 금천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동참, 서약서 작성 등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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