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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운영 부따 강훈 징역 15년 원심 확정

2021-11-11 2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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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피고인 '부따' 강훈(20)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음란물을 제작·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모자 A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과 A, B의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음행 강요 등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2019년 10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으로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박사방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전시 등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2019년 9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및 전시했다.

(강제추행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같은 기간 피해자 7명을 협박해 피해자들의 전신 노출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영리목적 성착취 영상물 반포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2019년 9월 하순경부터 2019년 11월 중순경까지 피해자 10명의 전신이 노출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피해자 유인 광고 유포행위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2019년 11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약 5회에 걸쳐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SNS에 피해자 유인 광고를 유포했다.

(범죄수익금 환전 및 인출행위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2019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 아파트 소화전에 넣어두어 A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전달했다.

(피고인과 A, C의 공동범행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 C는 2019년 10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음행강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했다.

피고인, A, C는 같은 기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및 전시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6일경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사진들을 유포하면서 스폰서를 구한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노출 사진 등의 촬영물을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피해자 26명의 전신이 노출되는 등의 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을 게시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박사방 관리 및 홍보 등 행위를 하고, A는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주요부위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을 종치게 만들어 주겠다. 단체 채팅방에 전신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판사에게 부탁하려면 성의가 좀 더 필요하다. 돈만 받기에는 그러니 판사가 그림을 보내 줄 것이니 그림값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1,000만 원을 편취했다.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2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13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등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피해자를 ‘지인능욕’하기 위하여 만든 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사실은 피해자가 위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음란한 말과 위와 같이 합성한 지인능욕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의 셀카 사진을 첨부하

여 5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지인 능욕은 자신의 지인의 SNS에서 도용한 사진이나 몰래 찍은 일상의 사진을 해당인의 이름과 나이, 성적으로 비하하는 허위 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하는 범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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