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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무허가건축물 12명의 타인 명의로 12가구 아파트분양권 취득 50대 실형과 추징

2021-11-09 10:28: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11월 5일 1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그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분양신청함으로써 12 세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과 9세대 매매대금 전부인 11억7743만845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843).

피고인은 9세대 매매대금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피고인의 이득이므로 이 부분만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검사는 나머지 3세대는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을 가액으로 보고 추징을 구했으나, 1심은 일반분양가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는 잠정적인 금액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후 일반분양가가 확정되면 추징한 금액보다 범죄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기 어려워 이 부분은 추징하지 않았다.
1심은 주택인 무허가 건축물을 수 개 소유하는 조합원 1인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또 1개의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만 가능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수개의 분양신청을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우승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박탈하여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무허가 건축물을 이용하여 추가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 등을 통해 분양신청을 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하기도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년 이전에 건축되고, 2006. 9. 13. 이전에 토지로부터 소유권이 분리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와 별도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연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여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취득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다수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쪼개고, 차명을 내세워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다수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A의 명의를 대여받아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12세대(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분양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택법위반에 대해 "피고인은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관계 규정에 따르면 위 주택법 규정의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규율하는 법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고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므로 위 주택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방해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1개당 1명이 분양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거나, 업무의 경영이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명의자가 대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자에게 분양신청 자격이 있다. 따라서 명의자가 분양신청을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판사는 피고인이 신청한 조합원 분양의 경우에는 구 주택법 제54조의 공급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① 구 주택법 제3조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도 구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주택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구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규정들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적용에 예외를 둔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고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관련 규정들이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주택법 제54조 등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공급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22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의 경우에도 구 주택법 제54조와 이에 따른 구 주택공급규칙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에 관하여도 구 주택법의 공급 규정이 일부 적용되는 점, ④ 주택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 받은 사람의 처벌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또 이 사건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키면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기도 했다. 구 도시정비법령의 규정취지와 이 사건 조합 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도 건축물로 보고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한 후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분양대상자가 되게 하는 이상 주택인 무허가 건축물을 수개 소유하는 조합원 1인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① 이 사건 조합은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수개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합은 물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을 한 점, ③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믿고 명의수탁자들을 소유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을 했다면 받을 수 없었던 12개의 주택을 분양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위 주택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부담은 이 사건 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조합이 명의자의 신청에 따라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 1개당 1명이 분양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개의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만 가능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수개의 분양신청을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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