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강서구, 불법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

2021-11-04 18:24:59

강서구, 불법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행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 강서구는 이달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후 길거리에 방치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기로 했다.

견인은 이동장치가 놓인 위치에 따라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즉시 견인한다.

그 외 일반 보도에 주정차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신고 시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제공한다. 만약 유예 시간 이후에도 조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