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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비뚤어진 성적욕구 채우려 남자초등학생 유린한 60대 징역 12년→징역 15년

2021-11-04 08:22:2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남자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추행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3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준수사항 부과)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노328).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1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3년을 초과하여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인 10년을 초과해 3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은 법원이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고 명했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을 지지를 때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실행할 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과 경위 및 자신이 한 언동 등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협적인 언동으로 겁을 준 후 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등을 저질렀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는 잘못을 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으며,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변태적 성충동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실행했는바, 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철저하게 유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는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를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로 보고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최근에는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복역을 했는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출소 후에도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오랜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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