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8시 40분경 전남지역에서 도로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해 시속 약 115km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와 제한속도 준수 및 서행 의무, 조향장치 안전 조작 의무 등을 위반한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1명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 3명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피해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형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했고 그 외에도 16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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