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해 7회의 처별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5월 10일 오후 8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그재그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18·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부분을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은 이날 울주군 온양읍 도로(약 20m구간)에서 원동자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음주상태로 124cc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다수 음주전력과 무면허운전 6회 처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패해자와 합의한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