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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2021-10-21 23:19:47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매년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올 한해 지식재산법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로 진행했음에도 사흘간 580여명이 신청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첫째 날(10/18)에는 이헌 변호사가 ‘중요 IP 판례 해설’ 주제 발표를 맡아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특허 분야 판례들 중 ‘균등침해의 요건’, ‘주선행발명 변경과 새로운 거절이유’, ‘정정심결 확정과 재심사유’, ‘약가 인하와 손해배상책임’ 등 특허법상 쟁점 사항들을 분석했으며 실무에 미칠 영향들을 전망했다.

이어 최우영 변호사는 최근 화제인 ‘NFT(Non-Fungible Token)의 거래, 유통 및 저작권’ 관련해 ‘창작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NFT 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무권리자의 NFT 발행 관련 NFT 거래 플랫폼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NFT의 가상자산성과 증권성 등 현재 규제에 대한 관계 기관의 입장과 향후 전망, NFT 거래플랫폼 및 발행자를 위한 규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김태민 변리사의 '의약품 특허연장제도(PTE) 관련 심판소송 사례 및 관련 이슈와 전망' 발표가 진행됐다. 김 변리사는 연장적격성, 연장된 권리의 효력범위, 연장기간 주요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특허청 관련 실무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내 특허연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김경진 변호사는 '파라미터 발명' 발표를 통해 파라미터 발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파라미터 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이 특히 문제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파라미터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판례 입장을 소개했다. 파라미터 발명의 출원 전략과 소송 수행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곽부규 변호사의 ‘최근 디자인 판례의 동향’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곽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디자인 분야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디자인보호법의 원리를 설명했으며 특히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 신규성과 창작성, 보호요건으로서 유사성과 자유실시디자인에 관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결론을 도출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이은우 변호사는 링크 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해 건축물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범위, 교감 및 표점에 대한 법적 보호 여부, 회복 저작물과 관련해 허용되는 기존의 2차적 저작물의 사용 행위의 범위 등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최근의 판례 동향을 소개했다. 또 음식점 상호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했던 최근의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성과물 모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서도 짚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 변호사는 “올해 세미나는 중요 IP 판례 해설 뿐만 아니라 NFT 등 최신 이슈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실무 담당자분들께 보다 실용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원과 특허청의 판례 경향과 최신 IP 트렌드를 모두 일별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기획했다”며 “광장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큰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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