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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 불법사이트운영에 접근매체 전달 실형

2021-10-13 08: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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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의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전달·유통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에게 징역 1년4월 및 추징 750만 원(계좌당 150만x범행횟수 5회), 피고인 B(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99, 1287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눔로또볼’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접근매체 또는 현금을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됨).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하순경 불상의 ‘나눔로또볼’ 투자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체크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나눔로또볼’ 투자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위 OTP 카드와 USB를 화물택배로 발송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전달·유통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통장을 대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2020년 8월 하순경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화물 택배를 통해 발송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4일 오전 4시 10분경 광주 서구 F빌딩 앞길에서, 지인들의 말다툼을 만류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 G 관리의 F빌딩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리창을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4일 오전 4시 3분경 광주 서구 F빌딩 앞 교차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까지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피고인 B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후배인 피고인 A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접근매체를 직접 발송하는 등으로 그 관여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8. 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무죄부분) 성명불상의 ‘나눔로또볼’ 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고수익율, 합법적 재테크, 원금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개발한 ‘나눔로또볼’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AI 기능이 있는 기계가 있어서 미리 어떤 로또 번호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순번이 왔을 때 번호를 맞추면 투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해당 사이트 내에는 로또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2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나눔로또볼’ 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9. 피고인 A가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92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위 ‘나눔로또볼’ 투자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20. 10. 하순경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나눔로또볼’ 투자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2020. 11. 10. 13:51경 광주 서구에 있는 농협 OO지점에서 위 조직원 중 H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 중 현금 3,500만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3,47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10시경 이를 광주 서구 에서 위 H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나눔로또볼’ 투자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나눔로또볼’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접근매체 또는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불법도박 환전 거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만 생각한 채 판시 유한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35,000,000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쓸 통장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토토 사이트 뒷장’으로 쓰일 통장을 넘겨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후 H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출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보관한 돈을 출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나눔로또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합계 19,250,000원을 판시 유한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B에게 위 계좌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하거나 위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한 H의 진술을 들어보아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H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밖에 판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진술 또한 확보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2021. 1.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은행 직원에게 위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의 합의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위 사기 범행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위 계좌의 거래 내역 및 현금 인출 내역, 위 계좌 OTP 카드의 재발급 사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당시 ‘나눔로또볼’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 내용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위 고의를 추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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