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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라'는 버스운전기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유

2021-10-05 16:26:2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10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운전사를 협박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31).

압수된 커터칼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6일 오후 2시 25분경 양산시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 운전의 1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한 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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