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외에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