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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2021-09-28 19:00:57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

◇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외국인이었던 乙(女)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丙(男)을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약 5년 전 이혼

○ 甲(男)은 이혼한 乙과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각종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乙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으며, 乙의 부모와 여동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도 함

○ 아울러 丙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으며, 乙이 丙을 甲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함

○ 그러다가 甲, 乙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동거관계를 정리했으며,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이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혼인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통해 추인되는데, 甲, 乙이 연인으로 지내는 동안 결혼식을 올리거나 이를 준비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의 시작을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볼 수 없음

- 甲, 乙은 동거 기간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음

- 사실혼으로 보기에는 서로의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했다거나 재산이나 수입을 공유하면서 함께 관리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 甲이 생활비를 분담한 것은 동거생활을 시작한 이상 당연하고, 연인으로서 호의를 베푼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음

- 甲이 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 丙이 甲을 아빠라고 호칭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재판상 파양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甲(男), 乙(女)은 친자녀 丁, 戊, 입양한 자녀 己를 양육하다가 어렵게 다시 丙(男)을 입양

○ 丙은 입양 사실을 모르던 己에게 이를 알려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에 학대를 당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편의를 제공받음

○ 아울러 丙은 가출하여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자들이 甲,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최근 乙은 丙의 여자친구로부터 丙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기도 함

○ 1심은 丙이 甲, 乙의 양육과 통제를 벗어나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가출하여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점, 甲, 乙이 이미 丙에게 갖은 애정과 정성을 쏟았음에도 변화가 없고 다른 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더 이상 甲, 乙과 丙이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상 파양 사유를 인정함

○ 丙의 항소에 대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친양자 입양신청 외국인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 甲(男)은 외국인인 丙(女)과 약 4년 전 혼인

○ 丙은 甲과 혼인하기 전 2차례 이혼하였는데, 2명의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동거남과 사이에 乙(男)을 출산

○ 甲은 丙과 혼인하기 전에도 외국인과 2차례 혼인했는데, 첫 번째 혼인은 재판상 이혼, 두 번째 혼인은 혼인관계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해소됨

○ 甲은 약 2년 전에도 乙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甲의 乙에 대한 새로운 친양자 입양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 乙의 혼인 및 각 전혼의 해소 경위, 의사소통 정도에 비추어 양자의 혼인관계가 아직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 선행 판결 이후에도 甲과 乙의 관계가 두터워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청구는 甲과 乙의 부자관계 형성보다는 乙의 체류 자격을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甲과 乙이 친양자 입양신청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과 乙(男)은 혼인한 지 4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甲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대금과 각종 세금을 연체하여 甲을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었음

- 甲과 乙은 약 10년간 별거하고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며, 乙은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음

◇남편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배척한 사안

○ 甲(男)과 乙(女)은 혼인하였다가 약 10년 전 소송을 통해 이혼

○ 이혼소송 판결에 따르면, 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甲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甲은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음

○ 乙이 이혼소송 판결에 기초하여 약 10년간 발생한 양육비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甲은 이미 양육비가 지급되었고 乙이 면접교섭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이미 양육비가 지급되었다거나 乙이 면접교섭에 관한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乙이 면접교섭에 관한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부담하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 甲(女)과 乙(男)은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

○ 동거 기간 중 甲은 乙의 가족 생일, 결혼식 등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乙의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함

○ 甲과 乙은, 乙이 丙(女)과 교제를 시작함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乙이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 생활이 종료됨

○ 乙은 甲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고,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이 오랜 기간 동거했고 甲이 乙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했으며, 제사를 준비하기까지 한 점, 乙의 가족들이 甲을 형수, 언니 등으로 호칭하고 乙이 먼저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 乙은 단순 연인관계가 아니라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해당

-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해소되는데, 乙이 집을 나가 별거한 시점에 사실혼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음

-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乙에게 있음

- 乙은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결정함

- 재산의 분할 비율은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주로 乙이 생활비를 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甲 45:乙55로 결정함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乙(男)과 丙(女)은 최근 혼인신고

○ 그러나 乙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丙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 의미에 대한 인식도 없음

○ 이에 대해 乙과 丙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乙의 아버지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그 혼인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간 사실에 기초한 부정행위 방조 주장을 배척한 사안

○ 甲(男)과 丙(女)은 혼인한 지 약 20년이 된 법률상 부부

○ 丙은 직장 동료인 乙(女)과 2차례 나이트클럽에 놀러가 남자들을 만났고, 얼마 후 甲, 乙은 협의이혼에 이름

○ 甲은, 乙이 나이트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와 커플이 되기 위해 丙에게 그 남자의 친구들을 소개함으로써 부정행위를 권유, 유도하여 부정행위를 방조했고, 이로 인하여 甲,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이에 대해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놀러갔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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