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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내연남 딸 등 쇠막대기 상습 폭행하고 인분 등 먹게 한 50대 여성 징역 5년

2021-08-25 09:10:12

창원지법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9일 내연남의 딸 등을 상대로 쇠막대기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 인분이나 음식물쓰레기 먹게하는 등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9).

피고인은 개인과인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D(30대·여)에게 과외교습을 해주며 알게 된 후, 2012.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외교습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시키며 약 10년간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이자 피해자 E(20대·여)의 부(父) F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8년 1월경 F가 이혼하면서 2018년 5.경부터 피해자 E, 피해자 D, F, C와 함께 살면서 해당 장소를 과외교습소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교습 및 가사노동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사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아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 E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쇠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뚝 부분 등을 30~50회정도 가격하는 등 2018년 9월 중순경부터 2020년 5월 20일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 D에게는 '세탁기의 수평이 맞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E로부터 전화를 받게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와 E를 오게 한 뒤 쇠막대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등을 약 20회 이상 가격하여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해 2015년 2월경부터 2020년 5월 12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거나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부모 또는 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단서에는 치료 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진단서의 기재, 진료 의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들에게 먹게 하고, 피해자들끼리도 가혹행위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비인륜적이며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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