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운영위는 오는 30∼31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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