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운영위는 법안 의결에 이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앞서 여야 간사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인권위의 업무보고도 이뤄진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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