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운영위는 이날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한 전체회의 직후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합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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