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요청안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로 제출됐다고 공지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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