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은 점용, 불법 사용한자에 대한 처벌을 하천법, 소하천법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