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되 의결 여부는 추후 협의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앞서 열린 문체위 소위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는 물론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 법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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