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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국립묘지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2021-08-09 18:30:29

송옥주 의원, 국립묘지법·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보훈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민생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립묘지법’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법’은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알선행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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