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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