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충원된 인력은 내년 5월 이후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경호·방호하는데 활용된다.
청와대는 경호인력의 경우 역대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 방호인력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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