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즉시 분리 조치하게 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즉시 분리 조치하게 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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