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최근 문경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됐는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동물보호법에 일정 무게 이상 개가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으로 맹견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임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됐는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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