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본연의 역할인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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