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