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으로 개명을 불허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성명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실거주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경우라도, 추후 개명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으로 개명을 불허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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