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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2021-07-28 14:02:1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

◇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인용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甲은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乙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丙(女)과 여행을 다니고 키스를 하는 등 교제하고 甲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판단)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고 서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

- 甲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乙에게 있음

- 乙의 불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결정함

-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이용 현황, 형성 유지에 관한 기여도, 甲, 乙의 나이, 직업,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 60: 乙 40으로 결정함

- 양육자를 甲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함

◇아내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기각
甲(女)은 이혼한 전 남편 乙(男)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관한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이행명령을 했고 甲이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감치결정까지 했다.

甲과 乙의 자녀 丙은 성년이 되었고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 판단) 비록 이행명령 결정에 기판력이나 집행력 같은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재 역시 1회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기각했다.

◇친권 일시정지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친권 중 일부만을 제한

20대 후반인 甲(男)은 丁(男)의 아들이다.

丁은 甲의 친모와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乙(女)과 다시 혼인해 그 사이에 자녀 丙(男, 현재 미성년자)가 출생했다.

乙과 丁은 약 10년 전 이혼하면서 丙의 양육자로 丁을 지정했는데, 얼마 전 丁이 사망하면서 乙이 丙의 친권자로 지정됐다.

丙의 이복형인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친권행사를 정지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다.

(법원 판단)

- 친권상실선고를 위해서는 민법과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친권상실사유(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아동학대, ④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함

- 이와 달리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더라도 친권상실사유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의 다른 조치에 의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 전부를 상실시키는 선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법원은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丁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에서 甲과 乙의 분쟁이 생겼고, 丙 또한 어머니인 乙에게 반감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乙에게 앞서 본 친권상실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丙이 乙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상속재산의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乙의 친권 중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제한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전문가후견인으로 선임함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 기각

최근 사망한 乙(男)은 약 50년 전 丙(女)과 혼인하여 丁(女)을 자녀로 뒀다.

乙은 직장 등 문제로 먼 타지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甲(女)을 만나 동거하고 가정을 이루어 별도로 두 명의 자녀가 출생했다.

甲은 乙의 집안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乙이 사망할 때까지 간호했다.

甲은 乙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고, 법률혼 관계인 乙과 丙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판단) 甲과 乙이 오랜 기간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를 받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

-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 다만,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

- 乙은 일방적으로 甲과 동거를 시작했고, 乙, 丙 모두 서로에게 이혼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음. 乙은 건강이 악화되기 전 丙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丙이 乙의 요양병원에 찾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30대인 甲(男)과 乙(女)은 결혼 정보 앱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아파트를 구해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甲은 통상의 회사원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반면, 乙은 직업상 늦게 자고 늦게 출근하여 생활 방식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다.

甲과 乙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다가 결혼식 후 몇 달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렀다.

甲과 乙은 모두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고, 이와 더불어 甲은 乙에게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乙은 甲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판단)

- 甲, 乙이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수개월간 함께 생활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체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

-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나, 대화 등을 통해 이해와 양보를 도출하고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서로 상대방의 허물만을 탓하고 마음을 되돌리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폭언과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만연히 별거를 결정한 甲, 乙 모두에게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배척

-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구하는 甲의 청구는 배척

-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하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甲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 기각

甲(女)은 乙(男)과 혼인했다가 협의이혼했는데,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딸 丙(女)을 출산했다.

甲은 약 2년 정도 丙을 양육하다가 보육원에 위탁했고, 乙은 몇 년 후 사망했다.

甲은 丙의 성과 본을 자기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다.

(법원판단)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丙은 보육원에서 7년 이상 살고 있는데, 甲은 형편이 되는 대로 丙과 살 것이라고 진술할 뿐, 확실한 계획은 없음

- 사망한 乙이 특별히 丙의 양육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그 밖에 성과 본을 신속히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거주 및 양육 환경, 丙의 의사 등을 살펴 다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20대 초반의 대학생 丙(女)은 작년 가을 아들 丁(男)을 출산했다.

丙은 출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丁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하고, 외국인 부부 甲, 乙에게 丁을 인도했다.

甲, 乙은 법원에 丁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했는데, 1심은 甲, 乙이 丁을 인도받아 양육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입양특례법상 양친의 자격, 사후관리, 공개 청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甲, 乙이 항소했다.

(항소심법원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丙이 출산 직후 甲, 乙에게 丁을 인도하고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까지 전 과정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입양특례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함

- 丙은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중개인이 미리 예약해 둔 모텔에서 아이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등 애초부터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됨

- 향후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입양절차가 진행되면 입양특례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후관리 서비스,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등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외국에서 성장하게 된 아동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등, 외국으로 입양되는 것이 丁의 복리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남편의 혼인 취소 청구 인용

乙(女)은 甲(男)과 교제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甲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甲은 乙의 말을 믿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신고를 했으나 출생한 아이의 혈액형은 甲과 乙 사이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었고, 2차례의 유전자 검사 결과 甲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진행 도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하했다.

(법원판단) 혼전 임신은 상대방의 혼인에 관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관한 중요한 요소인데, 乙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甲이 착오에 빠져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회통념상 혼인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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