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온 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26일 발의된 개정안에서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안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조처를 해야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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