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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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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