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지정·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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