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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총장퇴진 등 시위 이유 하루 여러장 경고장 재임용거부 위법

2021-07-20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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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1년 7월 2일 교수가 총장퇴진 등 시위를 했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러 장의 경고장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원고(대학)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81113).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년 3월 1일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20. 2. 29.까지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년 11월 1일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했다.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일 참가인의 재임용에 관한 심의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2019년 12월 31일 참가인에게 재임용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참가인은 2020년 1월 29일 재심의를 신청했고, 원고는 2020년 2월 24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참가인의 재임용에 관하여 심의해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봉사업적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했고, 원고는 2020년 2월 27일 참가인에게 재임용거부통지(이하 ‘이사건 재임용 거부처분’)를 했다.

참가인은 2020년 3월 20일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피고는 2020년 7월 1일 참가인이 같은 날(2020. 1. 30.) 여러 개의 경고처분(11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받은 경고 횟수를 16회가 아닌 6회로 보아 계산하면 참가인의 봉사업적점수는 79점으로 재임용 요건인 봉사업적 점수 30점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교육부)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총장 사퇴를 목적으로 한 시위를 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던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참가인이 이와 같이 직무전념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시위행위 당 하나의 경고처분을 했으므로 그 경고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이러한 판단은 피고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는 2011년 11월 15일 이 사건 대학교의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2019. 5. 15.부터 2019. 12. 12.까지 교내 중앙도서관 등에서 “‘비리온상 불법천지 A 총장은 퇴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집회·시위를 했다.

집회·시위는 ’비리 총장 퇴진, 교비를 횡령한 이사진 퇴진, 미지급 임금반환, 해지된 교수의 복직 요구, 시위 참여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철회 등을 주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총장은 참가인이 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교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향후에는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주시고, 본연의 임무인 학생의 교육 및 지도와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줄 것을 재차 엄중히 알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고장을 발부했는데, 그중 11장은 같은 날인 2020년 1월 30일에 발부됐다.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행동강령에는 위반행위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행동강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은 위 경고장들을 발부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0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20진정***** 대학의 집회·시위 참여 교수에 대한 표현의 자유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에게 참가인에게 발부된 경고장 및 벌점 부과 조치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라는 권고를 했다.

재판부는 절차상하자 판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적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통지되어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체적 하자 판단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참고인의 경고장이 효력이 없고, 설령 경고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발부된 경고장은 모두 한 회의 경고장 발부로 보아 점수를 계산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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